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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통행료 감면 중 전기차 할인 jinzzang4 2019-06-16 115
"창원부산간도로에서는 유료도로법 제15조에 의한 통행료의 감면대상차량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통행료 감면 안내에 위와 같이 되어있는데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 9항에 전기차와 수소차도 할인 차량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근데 할인 시행이 안되고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