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이용안내


운행 제한 차량

  • 도로의 구조 보존과 운행위험 방지를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안내

최대 허가 제원 기준

최대 허가 제원
최대높이 4.2m
최대너비 2.5m
최대길이 16.7m
총중량 40ton
축하중 10ton
운행 조건
요금소 통과시 최우측 차로 (축중차로)만 이용 가능
교량구간 통과시 끝차로 통행 (대형차)

운행 제한 기타 사유

  • 정상운행속도가 40km미만인 차량
  • 적설량 10cm이상 또는 20℃이하 등 이상기후시 연결화물 차량 (풀카, 트레일러)
  • 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스페어 타이어 고정불량, 결속상태 불량, 덮개 미부착 차량 액체 적재물 방류 차량, 차량 휴대품
  • 관리 소홀 차량, 청소함 청소상태 불량 차량 사고 차량의 견인시 파손품 유포의 우려가 있는 차량 타이어 불량 등 적재불량 으로 인해 적재물의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 천재 지변 등 비상 사태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제한 차량 운행허가 및 신청방법

  •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운행제한차량 임에도 불구하고 고속국도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의 운행을 가능하게 위함이 목적이다.
  • 제한기준 초과차량으로 노선운행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 최초 출발지 도로 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아 통행할 수 있습니다.
    1. - 문의전화 : 1522-0110
    제한챠랑 운행허가 신청서 차량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제한차량의 제원증빙서류(설계서, 게증표등) 운행노선도(축적 50만분의 1지도) 구조물 통과 하중계산서(제한차량 초과차량에 한함) 화물적재시 측면도 및 평면도 기타 운행허가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 제한차량 운행허가시스템상으로 신청 (문의전화 : 1661-1826)

운행 제한차량 단속 및 처벌

  • 단속목적 :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을 방지하기 위함
  • 단속근거법령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운행 제한 벌금

구분 관계 법령 내용
운행 제한 위반 (중량/높이/길이/폭) 제117조(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제115조(벌칙)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