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범위 안내 제한사항 중에 한가지라도 위반한 차량이 사전승인 없이 운행하게 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79조)
- 단, 제한차량일지라도 사전에 승인을 얻은 제한차량은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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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부산간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오토바이 및 자전거 진입이 금지되며 보행자 통행이 불가합니다. (위반시 벌금 부과) |
최대 허가 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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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높이 | 4.2m |
최대너비 | 2.5m |
최대길이 | 16.7m |
총중량 | 40ton |
축하중 | 10ton |
운행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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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소 통과시 | 최우측 차로 (축중차로)만 이용 가능 |
교량구간 통과시 | 끝차로 통행 (대형차) |
구분 | 관계 법령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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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제한 위반 (중량/높이/길이/폭) | 제117조(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 제115조(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