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 차량번호/이름 조회 :차량번호와 이름으로 미납통행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차량번호의 소유주명이 일치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 일자 미납통행료조회/납부는 익일 11시이후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유선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