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이용안내


차종구분

차종 기 준 차랑예시
경차
배기량이 1,000 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 마티즈, 스파크, 모닝, 레이, 큐브, 라보, 다마스, 티코 등
소형
2축차량, 윤폭 279.4mm 이하
  •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중형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 17인승 이상 승합차, 2.5톤 이상 10톤 이하 화물차
대형
3축 이상 차량
  • 10톤 이상 화물차
  • 창원부산간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오토바이 및 자전거 진입이 금지되며 보행자 통행이 불가합니다. (위반시 벌금 부과)

차종별 영업소 통행요금

(단위 : 원/대, VAT포함)

구분 출발지
창원영업소 녹산영업소
경차 500 500
소형 1,000 1,000
중형 1,500 1,500
대형 1,900 1,900

대상기업

  • 통행료 수납기간 : 2013.11 ~ 2045.12
  • 통행료 수납구간 : 창원시 성산구 완암동 ~ 부산시 강서구 생곡동 (L = 22.48km)
  •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1.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2.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3. - 감면방법 :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차량은 면제카드 또는 할인카드를 제시하고 차량 식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본인의 차량에 탑승하여야 합니다.
  • 통행료 수납방법 : 영업소를 통한 유인징수, 현금수납방식, 개방식징수방식 (미납시 부가통행료 10배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