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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안내

현행

    • 1 통행료 세금계산서 발행(분기내 발행가능)

    • 2 수기 및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우편 및 이메일 발송)

변경 후

    • 1 통행료 세금계산서 발행(익월 5일까지만 발행)

    • 2 전자세금계산서만 교부(이메일 발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안내

  • 창원부산간도로 구간의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당사 구간을 이용하는 고객분들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당사 창원 영업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분 내용
발 급 대 상
  • 당사에 신청서를 제출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
발급기준 및 근거
  • 부가가치세법
  • 매월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급일자는 매월 말일자 기준입니다.
신청대상자
  • 현금이용자
  • 선불전자카드 이용자(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 후불전자카드 이용자(하이패스차로)
접수기간
  • 접수기간 : 익월 1일~5일까지 / 익월 6일~10일 사이에 전자메일로 세금계산서 발급
제출방법
  • 창원 영업소에 직접방문 또는 FAX제출
  • 온라인으로 세금계산서 신청서 제출(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전자카드 이미지)
제출서류
  • 현금 : 통행료 영수증 원본 (사본불가 / 매월제출)
  • 선불전자카드 : 기명식 선불전자카드 사본 1부
  • 후불전자카드 : 후불전자카드 사본 1부
  •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신청서  세금계산서발행신청서 다운로드
  • ※ 변경 사항 발생 시 반드시 재접수 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기간내 접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인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후불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일반차로에서 영수증을 교부 받으신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셨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할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 선불카드 충전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닌 유가증권(상품권과 동일)거래 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이용하신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후 세금계산서를 받지못한 경우 매월 10일 이전에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반드시 매월 5일까지 사용내역을 당사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아울러, 해당월로부터 익월 5일 이후에 접수되는 것은 발행이 전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후불전자카드 이용자(하이패스차로)
세금계산서 관련문의

055-213-7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