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전자세금계산서"라한다)를 교부 하여야 한다.
- <신설 2008.12.26 부칙①(시행일) 이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발행일자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