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금 납부


하이패스 진입 시 위반사례

구분 위반발생 유형 위반발생 사유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 하이패스 단말기는 제대로 설치를 하셨나요?
  • 단말기의 전원은 제대로 들어와 있나요?
카드 미삽입 / 오삽입
  • 전자카드는 정상적으로 삽입이 되었나요?
잔액부족 / 잔액없음
  • 전자카드에 잔액이 부족하지 않으셨나요?
통신에러
  • 단말기는 정위치에 장착되었나요?
요금소 미납
  • 깜빡하고 요금소를 지나치지는 않으셨나요?

미납통행료 납부안내

  •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 당사 영업소 사무실에 직접 방문 납부

차종 구분 및 통행요금

차종 통행요금 (단위:원/대) 기 준 차랑예시
경차 550 배기량이 1,000 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 마티즈, 스파크, 모닝, 레이, 큐브, 라보, 다마스, 티코 등
소형 1,100 2축차량, 윤폭 279.4mm 이하
  •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중형 1,600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 17인승 이상 승합차, 2.5톤 이상 10톤 이하 화물차
대형 2,200 3축 이상 차량
  • 10톤 이상 화물차

계좌안내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국민은행 123637-04-002305 경남하이웨이(주) 055-213-7244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조치

  •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요금징수시스템의 자동영상 촬영장치에 의해 촬영된 차량사진을 근거로 차적조회를 통해 통행료 납부고지서가 통행료 원금으로 2회(1개월에 1회) 차적지 주소로 발송됩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관련법에 의거 통행료와 함께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1. ex) 소형차량 기준 : 통행료(1,000원) + 부가통행료(10,000원) = 11,000원
    2. ※ 미납통행료 납부기한내 미납부시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유료도로법 제20조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유료도로법 제21조 통행료의 강제징수]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안내

  • 미납통행료 납부기한내 미납부시 1차 및 2차 고지서 발송 후 기한내 미납시 유료도로법 제20조에 의거 통행료 10배 부과합니다
부과근거(유료도로법 , 유료도로법시행령) 부과유형 부과시점
  •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
  •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 통행료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 증표를 행사
  • 감면단말기 부당사용
  • 감면카드 부당사용 등
즉시부과
  • 그 밖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 일반차로 무단통과
  • 단말기 미부착(미등록)
  • 사용중지 단말기 또는 카드사용
  • 카드미삽입
  • 잔액 없음
  • 운행차종 상이
독촉장 납부기한 경과 후 부과
  • 상기 사유로 최근 1년간 미수납 20회이상 발생 시
20회부터 즉시 부과